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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트램' 설치 시 사업비 추가지원법 발의

2019.11.07 01:00
기초자치단체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면전철인 트램을 추진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박주현의원이 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백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시군이, 관광용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비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용 트램을 추진하기로 한 전주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가예산 60% 이외에도
20%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전체 사업비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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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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