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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연락한 경찰..."처벌 못해" 논란

2019.11.19 01:00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무턱대고 연락한
경찰이 있었지요.

시민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또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비판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지난 7월,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
하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
니다./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엔 처벌 요구까지
등장했는데,

경찰이 최근 해당 순경을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유권 해석이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법령 해석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에 요청했는데, 회신 결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CG>
경찰이 유권 해석을 맡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문입니다.

순경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
하는 공무원은 더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인 / 변호사]
"대법 판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로 해당한다고 봤는데, 정보 보호의 신뢰가 더 큰 공무원은 직무 윤리 상이라도 당연히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행정에서의 유권 해석과 사법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징계위를
열어 해당 순경에 대한 처분은 따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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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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