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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결정

2019.10.16 01:00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세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 사건을 오는 12월 중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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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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