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롯데마트 '갑질' 인정...납품업체의 눈물

2019.11.20 01:00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4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피해업체 가운데는 전북 업체도 있는데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윤형철 씨,
7년 전 롯데마트에서 납품 계약을 맺자며
연락이 왔을 때 기회로 여겼습니다

[윤형철 / 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언제까지 중소기업에 목맬 거냐, 윤형철 대표도 성장해야하지 않냐, 우리 매장이 수백 개 있는데..."

마트 할인 행사 상품으로 쓰겠다며 kg당
1만 5천 원 짜리 돼지고기를 9천 원에
납품하라고 했을 때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주겠다던 손실금은 받지 못했
고, 적자 한 번 나지 않았던 회사는 3년
반 만에 109억 원 손실을 내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보낸 판촉사원에게 마트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시켰을 땐 특히 분통이 터졌
습니다.

[윤형철 / 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대기업인데 설마...저도 그러다가 당했거든요. 을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협력업체 대하는 자세가 이익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게 맞다고 결론내렸
습니다.

무려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관련법 제정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납품업체 고혈짜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거래 과정을 심층적으로 팠고, 거래 구조를 들여다 본 결과 위반 행위가 다른 유통 사건 보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 과징금보다 과징금이 크고."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결정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봤다면서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퍼가기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