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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의 없이 56억 민간위탁 '규정 위반'

2019.10.17 01:00
전라북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의 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최근 3년 동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사 카페 운영 등
모두 56억 원에 이르는 7개 사업을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했습니다.

한완수 의원은 도의회 분석 없이 이뤄진
민간위탁에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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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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