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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태양광?...농촌 몸살

2019.12.10 01:00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단독으로 들어설 수 없어도
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건물을
지은 뒤라면 가능합니다.

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목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많아지면서
농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대야면의 한 마을에 짓고 있는
버섯재배용 건물.

지난 9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 전인데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진흥구역이라
태양광 발전시설만 짓는 건 불가능하자
버섯재배 시설을 내세워
태양광 사업도 허가받았다고 의심합니다.

인근에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겠다고
지어진 또 다른 건물들도 목적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주장합니다.

신양수/군산시 대야면 장자마을 이장
굼벵이나 버섯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 편법이에요. 편법. 전부 다 태양광을 앉히기 위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농촌이 다 망가졌어요.

하지만 한 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태양광 사업자 (음성변조)
곤충도 키우고 소득이 얼마 없으니까...곤충을 일단 키우고 그 위에 하다가 보면
태양광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하는 것이죠.

이같은 다툼은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농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수/군산시 옥구읍
열판때문에 광나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거 놓으면...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로 비치잖아요.

이런 논란을 줄이고자 군산시는
농업용 건물을 짓고난 뒤 3년이 넘어야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봉렬/군산시 에너지관리과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 설치 기간 연도를 명시를 했어요. 3년 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들어 조례 시행전인 지난 9월까지만
군산에서 버섯이나 곤충 등 동식물을
키우는 용도로 나간 건축허가 건수가 85건.

지난해 같은기간 19건보다
무려 4배 넘게 많습니다.

이들 건물에는 조례와 상관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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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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