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교수 벌금 700만 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대학의 A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학업까지 포기했다며
다만, A 교수가 반성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학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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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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