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줄이려는데"...의회는 부결
자치단체마다 축산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실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톱밥발효 돼지농장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의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돼지 천2백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돼지가 차있는 우리마다 바닥에 톱밥을 60cm 넘게 깔았습니다. 배설물과 톱밥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김성두/농장 주인 "제가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한번도 (악취 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돼지가 건강하다 보니까 약값이나 백신도 안 들어가고." 마을 주민들의 반응 역시 좋습니다. 김운애/마을 주민 "다른 동네는 가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그냥...(여기는) 늘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냄새를 몰라요." 임실에 있는 돼지농장 48곳 가운데 톱밥을 이용하는 농장은 9곳.< 스탠딩>악취 민원에 시달리던 임실군은 이같은 농장을 악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농장이 톱밥발효농장으로 바꿔 이전할 경우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축사 면적도 늘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전북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남용/임실군 환경관리팀장 "악취 저감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축 분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키우면서 톱밥이 유기질 비료로 변해서 논밭에 바로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개정안은 최근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톱밥발효 돈사로 바꾸려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특정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의 아쉬움 속에 관련 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퍼가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