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PC방.노래방등 영업중단 권고
전라북도가 PC방과 노래방, 학원, 영화관등에 대해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업소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경우 폐쇄조치하고 확진자 발생하면 해당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정부가 운영중단을 권고한 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시설과 함께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조치보다 더 강력한것으로 자체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시설에 내린 명령입니다. (INT)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PC방,노래연습장,학원,콜센터,영화관도 적용해 15일간 운영을 제한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제한조치 명령의 적용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으로, 도내에서 만4천3백3십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출입구에서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사람간 간격은 1-2미터를 유지해야하며 시설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앞으로 해당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지침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폐쇄명령을 어길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설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등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달 각급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여 코로나 19 확산위험을 낮추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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