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일까지 읍면동 접수
전라북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고 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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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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