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시신 유기' 50대 무기징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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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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