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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시신 유기' 50대 무기징역

2020.01.09 01:00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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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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