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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영업 가능...방역은 '강화'

2020.05.26 20:57
그동안 문을 닫았던 이른바 감성주점과
유흥시설이 내일(27일)부터는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부 수칙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주간 집합금지명령,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이른바 감성주점입니다.

이런 감성주점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도내 1029곳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이
내일부터 운영자제권고 조치로
전환됩니다.

영업은 할 수 있지만
방역조치는 강화됩니다.

CG IN
대상시설도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과 피씨방, 실내집단 운동시설,
스탠딩 공연장 등 10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CG OUT

02:16-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 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북도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IN
다른 시설은 기존 방역수칙과
큰 차이가 없지만
유독 피씨방과 노래연습장에만
영업 중 1시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하고
손님이 사용한 노래연습장은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하라는
방역지침이 추가 됐습니다.
CG OUT

노래방 업주
"손님을 내보내고 소독을 하라는 것은 손님을 받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이것은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집단 감염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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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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