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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은 금지"

2024.04.03 20:30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투표소 내 금지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건 불법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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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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