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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2024.04.02 20:30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사전 투표일인 5,6일과 본투표일인 10일에 모두 일 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요 기관과 단체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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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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