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마트서 라면 훔친 20대, 집유 2년
한밤중에 마트에 천막을 찢고 들어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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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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