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한 지붕 두 세입자..."전세금 떼일 판"

2022-07-15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입주도 못 하고,
돈만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집을 구하지 못하면서
일주일 넘게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타 시도에서 근무하다
최근 전북으로 발령받은 김 모 씨.

이달 초, 완주 이서의 한 빌라에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는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세입자 역시
집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었던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김 씨.

결국 일주일 넘게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전세 계약 피해자 :
제가 다른 집에 우선 이사라도 가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도 지금
여기 다 묶여서 없고, 이 보증금도
마련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빌리고 해가지고 한 건데, 더 이상 이제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사정이 딱한 건 전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건물에 걸려 있는
근저당과 가압류, 전세금이 10억 원 가까워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모 씨/전 세입자 :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8천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하지만 집주인은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무엇보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정근/변호사 :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소지하고, 그것을 당사자와 직접 확인을 해서 제한되고 있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지(확인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이
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세금이 제대로 반환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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