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포트홀서 다쳤는데 증명까지 '시민몫'

2022-07-29
도로에 생긴
구멍에 빠져 다친 것도 억울한데,
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모든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이같은 절차를 대신해주는
공제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피해 시민들이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남원에 사는 김소연 씨는
깊이 1미터가량의 포트홀에
발이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타박상에 따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허리 디스크까지 재발했다고 말합니다.

[김소연/포트홀 사고 피해자:
뒤로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 타박상이 있었고, 원래 제가 척추에 11번이랑 12번에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재발했죠.]

김 씨는 남원시에 배상을 요구했고,
남원시는 국가배상을 안내했습니다.

(CG)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등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CG)

문제는 이번 사고로 움직이기 힘든 시민이
사고의 모든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 수퍼)
국가배상신청서는 물론
사고 장소의 사진과 현장 약도,
그리고 인터넷 지도와 사고 후 사진까지
모두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트랜스 수퍼)

김 씨는 남원시의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는데,
왜 자신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소연/포트홀 사고 피해자:
현장에 와서 줄자로 길이를 재고, 너비와 깊이를 재고, 전반적인 약도도 첨부해야 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써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증거를 만들어야 되고...]

배상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리는데
만약 증명이 불확실하면
한 푼도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CG)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회가 사고 접수부터 증명까지
모든 작업을 맡습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피해자인 시민이
직접 사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CG)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남원시는 뒤늦게 이 상품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선/남원시 건설행정담당: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도 느끼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조물 관련 보험이 가입이 돼서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원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보수 건수는
한 달 평균 30건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사고 비율인 만큼
남원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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