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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 CCTV 비공개...부모 반발

2021-08-02 15:35
5살 난 딸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의심한 학부모가
CCTV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수영장 CCTV만 공개하고 ,보육실 CCTV를 공개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인 A 씨는
몇달 전부터 자신의 5살 난 딸이
어린이집에서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 측이
성추행 의혹을 숨기려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40대 남성(음성변조): 계속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에게 했는데도 전화가 없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딸)한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화가 난 아버지는
어린이집 보육실의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은
수영장 쪽의 CCTV를 공개한 뒤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긴급한 상황이라 (수영장 CCTV) 열어서 보여드렸고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에 임했고, 아이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확인된 줄 알았고요.]

그러나 보육실을 볼 수 있는 CCTV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성(음성변조): 가서 (보육실) CCTV를 보려고 했더니 7일에서 3일 것밖에 안 남아 있다고, 잘못한 것은 처벌받겠다. 대신 CCTV 내용은 없다, 영상은 없다고...]

[이정민 기자: 관련 법상 어린이집은 CCTV 의무 설치와 함께 촬영된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기계적인 오류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이집이
고의로 CCTV를 은폐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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