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중학생 8주 부상' 태권도 관장 징계 받나?

2021-08-09 13:47
태권도장 관장이 겨루기를 하던
중학생 제자에게 8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소식, 전주방송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경찰이 최근 관장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북태권도협회도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중학생 제자와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장이 제안한 겨루기가 여러 정황상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북태권도협회 역시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종목별 협회에 속한 선수나 지도자가 범죄 또는 비위 행각에 연루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병하/전북태권도협회장: 이번 사건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내용인가,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내용도 파악도 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태권도 심판과
변호사, 전직 경찰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태권도협회는
12살 제자를 한 차례 때린
태권도장 사범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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