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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내라"...고통 겪는 빌라 주민들

2021-03-23 16:13
그런가 하면,
요즘 익산의 한 빌라 주민들은,
황당한 통행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진입로 땅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통행세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 어설픈 행정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무 가구가 사는 익산의 한 빌라입니다.

주민들은 빌라 토지의 사용료를 놓고
2년 전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대지 지분 일부를 취득한 새 소유주가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규례/익산시 모현동 모 빌라 주민 :
통지서가 왔어요, 이런 통지서가.
땅을 샀다고 얼마씩 내놓으라고.
한 집에 2백만 원 가량 내 놓으라고.]

1992년에 지어진 대지 면적은 1,255㎡,

주민들은 이 가운데 90%의 지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나머지 123㎡ 지분은 건설업체가 30년 전
익산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행정착오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건설업체가
경영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자
익산시는 지난 2019년에
업체 소유의 지분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익산시 담당자:
그때 당시에는 지번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서, 공매가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공매처분한 것이죠.]

지분 소유를 넘겨받은 낙찰자는 주민들에게
2019년 이후 통행세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30년 전에
익산시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거나,
2년 전 공매처분을 신중히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거라고 반발합니다.

[최종오/익산시의원 :
공동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압류가 입주민의
생활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없이 공매처분에 이르게 한 것은]

1심 재판에서
토지 사용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통행세 소송에
대부분 고령인 빌라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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