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장례식장 안치실 거쳐 음식 배달...위생 논란

2022-02-14

A장례식장이
B장례식장으로 음식을 배달하면서,
시신 안치실을 통과해온 것으로 알려져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을 운구차로 옮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두 장례식장의 운영자가 같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례식장 측은 안치실을 소독하고
거리가 짧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운구차 운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한 남성이 조문객들이 먹을 음식을 갖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곳 대표가 운영하는
완주의 또 다른 장례식장이
경영난으로 식당 운영을 중단하자,
전주 장례식장에서 만든 음식을
완주의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랩 포장만 이뤄진 장례식장의 음식 운반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음성변조): 
(음식 배달을) 한 달에 많으면 15번, 적으면 7, 8번 정도 합니다.]

한 장례식장의 음식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음식 이송 과정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안치실을 거쳐
위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안치실도 소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 세균에 대한 위험이 있고...]

장례식장 측은
주기적으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음식도 포장 상태로 배달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음성변조): 
3m도 안 되는 곳을 차 있는 데까지 잠깐 지나갔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음식이 포장도 안 돼있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음식을 실어 나른 차량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시신 운구차량으로
음식이 옮겨져 비위생적이라고 말합니다.

[제보자(음성변조): 
늘 고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운구)차 안에서는 고인들의 액체가 흘러요. 
또 변사자, 고독사 그런 경우에는 시신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강합니다.]

반면 장례식장 측은
직원 차량으로 운반했다며
위생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CG]
식품위생법 제57조는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 장례식장의 음식을 판매 목적으로
완주 장례식장으로 옮겼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측은
두 장례식장의 대표가 같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음식 배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시는 식약처에 법리 해석을 의뢰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장례식장 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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