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단속·처벌 힘들어"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무단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축구장 330개 크기에
이릅니다.
행정당국은 단속이 힘들고
적발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입암면의 한 마을.
경로당 옆길이
녹색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울타리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읍시가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국유지였고, 누군가 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편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병희/마을 주민:
이 가설물이 없었다면 직선거리로 20~50m면 (논밭까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2km 이상을
동네 팔십 넘은 어르신들이 손수레 끌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불편이...]
정읍시는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무단 점유자)파악이 어려워서 좀 아시는지 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왕래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무단 점유 국유 재산은
5만 6천220필지, 24.9㎢에 이릅니다.
축구장 3천480여 개 면적입니다.
전북에서도 무단 점유된 국유 재산 면적이
2.37㎢로 전국에서 7번째로 넓습니다.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시군과 전라북도는
단속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일일이 나가서 다 보면 좋지만 매년 실제로 다 나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 불가능 (하죠.)]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촘촘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불법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무단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축구장 330개 크기에
이릅니다.
행정당국은 단속이 힘들고
적발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입암면의 한 마을.
경로당 옆길이
녹색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울타리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읍시가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국유지였고, 누군가 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편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병희/마을 주민:
이 가설물이 없었다면 직선거리로 20~50m면 (논밭까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2km 이상을
동네 팔십 넘은 어르신들이 손수레 끌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불편이...]
정읍시는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단 점유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무단 점유자)파악이 어려워서 좀 아시는지 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왕래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무단 점유 국유 재산은
5만 6천220필지, 24.9㎢에 이릅니다.
축구장 3천480여 개 면적입니다.
전북에서도 무단 점유된 국유 재산 면적이
2.37㎢로 전국에서 7번째로 넓습니다.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시군과 전라북도는
단속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일일이 나가서 다 보면 좋지만 매년 실제로 다 나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 불가능 (하죠.)]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촘촘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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