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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유급병가' 두고 대립

2022-03-25
한 종합병원 노사가
직원이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다쳐
출근을 못하면 유급 병가를 허용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보험회사 보상 등을 고려하면
개인 연차를 쓰는 게 맞다고 반박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종합병원의 제3노조가 내건
대자보입니다.

직원이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출근을 못하면
병원 측이 유급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개인 연차를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CG-IN)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체협약에 병가는
진단서 같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최대 14일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OUT)

[김문철/00병원 제3노조위원장:
본인 연차 휴가를 다 쓰고도 그래도
모자라면 개인 일당에서 다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복지 최저(최소한)의
노동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 연차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우리 병원에서는 관례대로 교통사고는 (보험) 보상이 따르잖아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병가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병원 측은 또한,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은
산업재해 처리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병원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법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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