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계부가 6년간 성폭행...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 (뉴스 플러스)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는?

2022-03-17

"계부가 6년간 성폭행...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18살 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 취재진 앞에 선 이 소녀는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의붓아버지가 제발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먼 훗날에라도 행여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체계에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 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18살 A 양.

경찰관이 꿈일 만큼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쩍 말수가 줄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A 양은 6년 전인 초등학교 5년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A 양(음성변조):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제 위에 있었고 저한테 그 짓을
하려고...]

(CG in)
시간이 흐를수록
주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붓아버지의 범행은 더 노골적이고
대범해졌다고 주장합니다.//

[A 양(음성변조):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카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역겹고 너무 싫었어요.]

A 양은 협박과 폭력 탓에
의붓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생각까지 할 만큼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참고 버텨야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 깨질까 봐
의붓아버지의 만행을 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양(음성변조):
엄마는 추운 데서 저녁까지 일하시고
아기들은 아직 어린데,
엄마는 더 힘들어지고 동생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게 싫었어요.]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는 지난 14일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켜주지 못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A 양과 남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강력한 처벌입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제발 교도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복이 무서워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A 양은 마지막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양(음성변조):
아빠가 너무 밉고 무섭고 평생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6년간 당했던 만큼 아빠가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는?
구속된 의붓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는
충분한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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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인지하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학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전문 상담소로 연계돼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친족 간 벌어진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의료적 처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법원이 정해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관리를 받습니다.

보복 범죄와 같은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섭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관찰도 받게 됩니다.

비교적 관리가 엄격해보이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들을 24시간 관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충분히 현행법상으로는 (예방이) 가능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해서 (범행)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2차 피해로 또 다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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