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격리 중 지시받고 출근했다가 고발돼

2022-05-29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던 직장인이
직장 상사의 요구로 출근했다가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
부당하게 전보 인사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직장 상사는
격리 중 출근 지시는 인정했는데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 씨.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격리 마지막 날
관리소장의 지시에 출근해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A 씨/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소장이) 주변에 격리 환자가
해제 전에도 출근을 한다 하면서
(출근하라고 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경위서를 쓴 적이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격리 기간에 출근한 대가는 컸습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돼 고발된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리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에 잠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고민스러웠다고 말합니다.

[A 씨/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근무지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긴급 조치를 완료하고 휴대폰을 실수로 놓고 갔다고
진술을 하라는...]

하지만, 처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A 씨.

이후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보됐는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력 공백이 커
격리 해제 전 출근을 지시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급한 일을 처리한 뒤
바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제안했는데 A 씨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보 인사가 보복성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입주민은 물론 직장 동료와 문제가 있어 이뤄진 인사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징계를 해야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형편 때문에 전보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A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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