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방문판매 피해 다시 증가

2022-06-11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한동안 줄었던 방문판매 관련 피해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주에 사는 박 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이용권을 산 숙박시설 운영 회사가 바뀌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뒤 직원이라며 찾아온 남성은
박 씨에게 1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보상금 지급 서류라고
안내받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별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그런데 6백만 원 가까운 금액이
할부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서명한 서류는
숙박시설 이용권 계약서였습니다.

박 씨 측은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부인(음성변조):
카드 승인 (내역이) 왔는데 2건이
됐더라고요. 2건 합쳐서 59만 원 승인이
돼서... 리조트라는 회사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계약을...]

구제 신청을 받은 소비자단체는
해당 회사가 잘못은 없지만
계약을 취소하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뒤로
방문판매 관련 피해 신고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에만 전주에서
28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방문 판매 사기는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허위 광고나 약관 안내를 미흡하게 해
소비자들은 현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방문 판매 물품을 구입할 때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판매자에게 약관을 안내받지 않았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보금/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내가 사려고 하는 게 A인지 B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소비자 단체에
(신고하고), 저희 센터에도 (전주 포함)
13개 시군에 지구가 다 있으니까요.]

방문 판매 피해를 막으려면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