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도 팽팽

2022-06-13
해마다 이맘때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문제로 큰 홍역을 치릅니다.
더 올려달라는 노동계에 맞서,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경영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인상률 이외에,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가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급등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절박해서, 어느 때보다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하동호 씨.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루 17시간씩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며
쉬는 날조차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 씨 같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어
채용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습니다.

[하동호/편의점 업주:
최저시급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이라면 인정은 합니다.
문제는 일괄 적용을 할 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달리한다든지...]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도입 이후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업종별 구분이 쉽지 않고
자칫 저임금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우려도
고려한 겁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힘든 건
높은 가게 임대료와 같은
기울어진 산업구조 탓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합니다.

[박두영/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올해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힘듭니다. 소상공인은 더 힘듭니다. 그 이유 산업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 1,860원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3% 미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 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