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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도 대여...면허 확인 허술

2022-06-13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중고생들도 쉽게 빌려 타고
있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허술한 탓입니다.

김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

전동킥보드 두 대가
빠른 속도로 교문을 향해
달려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린
학생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학생 :
대부분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면허 인증은 없는 거예요?)
안 잡는 것들만 써서...(면허 인증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건
불법입니다.

CG IN
적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겁니다.CG OUT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이 때문에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업체의 대여 앱에서는

[김근형 기자 :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면허증으로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한 업체 앱에서 대여를 시도했는데
문제없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 부모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으로 (대여 앱) 가입이 안 된대요. 안 되고 아버지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가입한 거죠.) 결제도 여섯 번을 자기가 다 했어요.]

(트랜스 자막)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적발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모두 120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41%인 49건에
이릅니다.
(트랜스 자막)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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