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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억 이하' 주택 수 제외...투기 우려

2022-06-29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
즉 훨씬 높은 비율로 매겨집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져 투기 대상이 됐는데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본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뒤
26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주의 아파트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인데
가격도 5천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투기 세력이 몰린 겁니다.

[강옥란/공인중개사:
지역 주민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젊은 한 20대, 30대, 이 정도 되는 주축이 돼서. 거의 외지인이죠.]

그런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투기 세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IN)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주택 역시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CG OUT)

투기 세력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거라는 지적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시가 1억 원 미만을 주택 수로 보지 않아서 전라북도 전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완전히 가격이 폭등하는 장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달 말, 전주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까지 겹쳐
외지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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