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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했다"...김제시 국장 '중징계' 요구

2022-07-08
김제시청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무더기로 참석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감찰 조사에 나선 전라북도가
국장이 부하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며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인 지난 5월 31일,
김제시 A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카페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접대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논란 등이 일자
전라북도는 바로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A 국장의 부서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A 국장의 해명과 달리
전라북도는 A 국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업식 초대장에 A 국장의 이름과 직책이
적힌 것도 직위의 사적 이익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근거로
A 국장을 중징계하고,
개업식 참석 공무원들은 주의나 훈계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습니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모 국장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김제시는 A 국장과 공무원들이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며
A 국장의 징계 의결을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5급 이상인 A 국장의 징계 의결권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로
(김제시가)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죠.]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 등을 시킨
간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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