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건축 조례 어긴 전주시...9억 건물 일부 철거

2022-07-07
전주시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 산하 건물을,
일부 헐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여 건물을 지으면서,
전주시가 직접 만든 건축 조례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 이같은 사실을 일깨워준 건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 예술마을의 한 사거리.

전주시는 이곳에 지난해 6월부터
9억여 원을 들여 3층짜리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외부 공사는 모두 끝나 이제 내부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390제곱미터 가운데
13%인 50제곱미터를 헐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당하게도 전주시가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만든 건축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김근형 기자 :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진 곳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도로경계선 바로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는 인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인도 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부터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 경계선과 맞닿은 지점부터
지은 겁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건
전주시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따지자 그제야 안 겁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게 원칙은 건축법상 2미터가
(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어졌냐 물어봤더니, 
이 공무원이 도로 경계선(이 어딘지)를 몰라요.]

전주시는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사실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했어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좀 검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인원 대비, 시간 대비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전주시는
건물 일부를 헐어내는 비용 수천여만 원은 건축사가 부담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고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건축 규정조차 모른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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