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심화 리포트2

2021-07-13 13:55





■ 기사 쓰기 개요
(전북대 학생 대상으로 한 특강자료입니다. 꼼꼼히 읽으면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심화 리포트

▲  이번엔 기자 배치에 따라, 어떻게 기사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데스킹을 한 B기사는 제목부터 경찰 진술녹음제가 0.7%라고 구체화,
그 밖의 내용을 보면 A와 B의 팩트는 비슷합니다. 다만 기사 배치가 다릅니다.
기사 배치가 어떠냐에 따라, 시청자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A: <경찰 녹음제도 ‘있으나마나’>
경찰이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고 4년 동안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시율이 0.7%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모 경위에게 조사를 받은 피진정인 A씨.

경찰 조서와 진술이 다르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는데,
경찰은 당시 조서와 진술 녹음을 비교 조차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이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관련 내용은 조서에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찰: 예. 진술녹화해도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영상녹화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영상 안 하고 조사받을 거예요?
피진정인: 그냥 조사받겠습니다.
경찰: 영상 안 하고?
피진정인: 예.
경찰: 대신에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되죠, 육성은?
피진정인: 예.
(CG)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권고하고,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진술녹음제도'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CG)
진술녹음제도는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면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실 등에서 녹음하고
경찰청 서버에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나눠준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CG)

<스탠딩>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는,
불일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 IN)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경찰의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장비 구입을 위해 4년 동안 10억 원을 들이고, 올해도 2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의무가 아니라며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진술녹음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술녹음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고치겠다며 스스로 만든 제도 조차 지키지 않는 경찰의 안이한 태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B: <말뿐인 경찰 진술 녹음...실시율 0.7% 불과>

경찰이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시율이 0.7%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A 씨는 지난해 피진정인 자격으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영상녹화를 거절했지만 대신 휴대전화 음성녹음을 허락했습니다.
 
(CG)
경찰: 예. 진술녹화해도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영상녹화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영상 안 하고 조사받을 거예요?
피진정인: 그냥 조사받겠습니다.
경찰: 영상 안 하고?
피진정인: 예.
경찰: 대신에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되죠, 육성은?
피진정인: 예.
(CG)

하지만 이 경찰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일부 조서 내용을
A 씨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진술녹음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CG)
진술녹음제도는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면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실 등에서 녹음하고
경찰청 서버에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G)

<기자>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는
불일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G)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경찰의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장비 구입을 위해 4년 동안 10억 원을 쓰고도
진술녹음제가 의무가 아니라며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CG)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진술녹음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술녹음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진술녹음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가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