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심화 리포트1

2021-07-13 13:53




■ 기사 쓰기 개요
(전북대 학생 대상으로 한 특강자료입니다. 꼼꼼히 읽으면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심화 리포트 (묘사-전체화-원인-대안제시 같은 4단계 일반 공식 적용되지 않음)  

(A는 데스킹 전, B는 데스킹 후 기사입니다.
B는 첫 문장부터 여성의 피해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구체화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B는 CG를 통해 경찰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B는 또 A와 달리, CCTV 공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A: “경찰이 민원인 폭행”...CCTV 공개 거절
(경찰이 민원인 폭행한 건 애매하므로 “   ”로 처리, CCTV 공개 거절은 팩트로 “  ” 없이)

한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당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만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놨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찰서를 찾았던 A씨는 떠올리기도 싫은 일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뇌진탕과 전치 2주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
염좌 판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주의 한 경찰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가 담당 팀장과 면담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건과 관련도 없는 건너편 사무실의
한 경찰관이 찾아와 시끄럽다며 거칠게 욕설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A씨/민원인
악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하고 업무방해하고, 공무방해하고...
이런 x같은 년이 막 그래요.

이에 화가 난 A씨가 찾아가 항의하자,
경찰이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의 화장지를 썼다며, A씨의
손가락을 비틀고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민원인
너는 고소를 10년째 한 x이고 나도 고소 해 이 x아. xxx아 저리 비켜. 가슴을 팍 치면서
저는 그냥 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
순간에 기억이 안 났어요 솔직히... 그냥 울었어요. 그냥. 한참 있다가 토하려고 하더라고요.

(CG IN)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소란을 일으켜 조용히 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하고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느냐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두 차례 정도 밀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A씨가 넘어졌을 뿐,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A씨는 자신은 경찰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장이 갈리자, A씨는 경찰에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최근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강신무/변호사: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반대로 침해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한편 해당 경찰은 A씨도 자신의 팔을 할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B: “경찰이 민원인 폭행”...CCTV 공개 거절
 
60대 여성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 역시 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한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CCTV만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정작 경찰은 고소사건이라며 CCTV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64살 여성 민원인의 팔뚝 사진입니다.
왼쪽 팔에 짙은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를 구체화)

여성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전주 모 경찰서에서 사건을 상담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무실의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자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고 팔을 때렸습니다.

또 경찰이 세게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60대 여성 민원인:
(저한테) 악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하고 이런 x같은 x이 막 그래요.
가슴을 팍 치면서 저는 그냥 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


(CG)
경찰은 그러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여성이 오히려 반말과 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이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을 쪘냐고 말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넘어졌고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G)   (경찰에게 반론권을 줌, 반론권은 보장하는 게 좋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성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대신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았는데,
여성이 요구한 CCTV 공개를 경찰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CG)
경찰은 그러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CCTV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G)

하지만 법조계의 일부 의견은 다릅니다.

[강신무/변호사: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반대로 침해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경찰관은 오히려 여성이 팔을 할퀴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번진 이 사건은 CCTV만 공개하면 의혹을 풀 수 있는데도
정작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 A와 달리, CCTV 공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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