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기사 첨삭 9

2021.09.02 08:37

* 전국적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1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주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급증>을 검색한 뒤, 

관련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이와 관련해 실태와 대책을 2분 안팎의 리포트로 작성해보세요. 

리포트 제목도 작성해보세요. 


<학생 기사> 

전주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급증... 외지인 불법 거래 상시 점검 예정

(제목이 긴 편입니다.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급증...불법거래 감시) 


(앵커 멘트) 

전국적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주 소재의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량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문 기사)

작년 말부터 지방 비규제지역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도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량 급증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리포트의 경우 앞부분에 사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즉, 전주의 한 아파트다~ 

최근 1억 원이 안 되는 이 단지 내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다~ 

이런 식으로 화면과 함께 사례를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둔 것이 

이번 사태의 시작점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시방세법 개정안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역 소형 아파트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하자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외지인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740명을 선정했고, 그 결과 총 78명을 적발했습니다.


78명 중 편법증여가 51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26명, 

소득세법 위반이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법증여는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등 

관련 거래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는 실제 이뤄진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한 뒤 매매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51명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51명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26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위반행위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단장

소규모 아파트를 구입한 외지인들 대부분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전세를 내놓으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고)... 실제 구도심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6~9% 상승했습니다.]


조사단은 아파트 시장에 외지인이 대거 유입한 것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아파트 시장에 많은 외지인이 유입한 게 

아파트 가격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지인 불법 거래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불법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를 넣으면 좋습니다. 

또 CG를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대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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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킹 기사> 


R  “1억 이하 아파트 노린다"...외지인 집중 단속 


지난해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소형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외지인들의 투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보니 소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뒤흔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000 기자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벌써 100건을 넘었습니다. 


<싱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매물이) 없어요 하나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제가 그러면 물건 나오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CG IN>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 값이 저렴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에서도 이 아파트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G OUT>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1억 원 이하만 골라서 거래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세금 부담이 커지자

투자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노리거나 

갭투자를 하려는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그냥 뭐 묻지마 투자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1억 이하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기세력들이 

교묘하게 관련 법규를 빠져나가 

단속에 한계를 보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JTV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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