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크기와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5만 원,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인근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명함형 전단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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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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