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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무진장여객' 경찰 고발

2024.01.16 20:30
전주방송은
속도계 없이 위험한 운행을 이어 온
무진장여객 농촌버스의 실태를
지난해 11월부터 집중 보도해왔는데요.

진안군이 무진장여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속도계를 무단으로 조작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간 속도계 없이 위험한 주행을 이어온
무진장여객의 농촌버스.

계기판에는 각종 경고등이 7개나
켜져 있었습니다.

[정초 / 변호사:
(속도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변경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전주방송 보도가 나가자
운행 정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진안군이 무진장여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형진 /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속도계, 주행 거리계 이걸 부착한 걸
떼어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저촉이 좀 되더라고요.]

또, 정비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상의 운송사업자 준수 사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문제의 농촌버스 7대 가운데
수리를 마친 3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차량 점검과 차량 조기 폐차 등의
개선 조치를 병행하면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방침입니다.

[송형진 /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무진장 군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무진장여객을 만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최유선 기자:
고발인 조사를 마친 진안경찰서는
무진장여객 관계자를 불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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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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