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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집행 부지....민간 특례 도입하나

2024.02.15 20:30
전주시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익산시처럼
민간 특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인데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동물원 부근의 공원지역입니다.

내년까지 전주시가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한 업체가 이곳을
민간 특례 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11만㎡ 가운데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도시공원 위원회를 열고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민간 업체가)제안한 사업이 적정하다고 했을 때
민간 공원 조성 사업 권고를 하게 돼요.]

그동안 민간 특례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전주시가 입장을 바꾼 것은
공원 부지의 막대한 매입 비용 때문입니다.

또, 내년까지 매입을 못하면
공원지역에서 해제해야 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2년 전인가 저희가 (매입 비용을)추산했을 때 1조 한 3, 4천억 원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재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있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민의 녹지 공간을
민간 업체에 내주는 것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례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훼손될 위기에 놓인 녹지 공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 특례를 고민하고 있는
전주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존과 개발,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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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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