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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전동차 대여업 규제 없앤다

2023.07.07 20:30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차를 빌려주는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주시가 이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한옥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옥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심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며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담당자 :
저희가 이번에 음식점들 규제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한복 대여업하고 전동차도 이번에 심의 없이 허용하는 걸로 바뀐 거죠.]

문제는 규제가 풀려
25곳인 전동차와 전동 바이크 대여업체가 더 늘어나면 전주한옥마을 고유의 이미지가
일반 유원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과속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전동차 대여업체 :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전동차를) 내보내겠죠.]

더구나, 전동차와 전동 바이크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보험도 안 되겠네요?) 예.
이게 우리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오토바이라든지 승용차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전주시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전동차 대여업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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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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