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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창군 '생활인구' 산정 지역 선정

2023.08.03 20:30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으로
고창군 등 전국 7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과 통학, 관광 등을 이유로
머물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안부는
고창 등 7곳의 생활인구를 연말에 공표하고
내년에는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정책 추진과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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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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