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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자녀부터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2023.08.14 20:30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요금을 감면받는 대상이
1만 2천여 가구가 늘어나고
가구당 한 달 평균 4천800원가량의 요금을
덜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면을 바라는 2자녀 이상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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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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