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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40% 환수'...대한방직 협상 지침

2023.08.24 20:30
옛 대한 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적용될
도시계획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시세가 오른
토지 가격의 40%를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상업 시설 건립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환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적용할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예고했습니다.

논의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협상 운영지침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재 공업 용지를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후 전체 땅값의 40%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토계획법과
3년 전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
2020년도에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토지 최종 가치의 40%를 환수하라는
그런 내용을 권고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을 경우 발생하는 개발 이득에 대한 환수 방안은 빠졌습니다.

전주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협상을 통해 환수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개발이익 환수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이윤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공 기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 협상 운영지침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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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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