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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550원 결정

2023.09.12 20:30
군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1만 5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 급여 기준 220만4천950원으로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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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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