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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물센터, 수산물 구입 최대 2만 원 환급

2023.09.07 20:30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돌려줍니다.

군산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군산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2만 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는 별도로
추석 연휴와 10월 연휴 주간,
11월 김장철과, 12월 연말 기간에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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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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