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도변경 이익 환수' 지침 시행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고시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민간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협상 지침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첫 적용 대상지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추진되는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전주시는 앞으로 민간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협상 지침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첫 적용 대상지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추진되는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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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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