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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승마장... 교관 동생 '공짜' 말 타

2023.12.29 20:30
순창군 공공승마장에 근무하는 한 교관의
친동생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승마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이 뒤늦게 3개월 분의 이용료를
받았는데 승마장의 일부 직원들은
교관의 동생이 1년 가까이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에서
2년여 동안 근무 해온 교관 A 씨.

A 교관의 친동생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승마장에서 무료로 말을 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김학준 / 기자 :
일반 시민이라면 성인 기준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을 내고, 신청 절차를 거쳐 정해진 날짜에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7월 A 교관의 동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용료도 내지 않은 채 말을 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순창군은 뒤늦게서야
동생에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 분에 해당하는 120만 원,

하지만, 승마장 직원들은
A 씨의 동생이 무료로 승마장을 이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전에
교관이 왔을 때 약 1년 정도 탄 것 같다. ]

(CG) 현재 승마장을 떠난 A 교관은
승마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생을
데려온 것뿐이며, 문제가 된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전액 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승마장이 해마다 2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내자 순창군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며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파악도
못한 채 허술한 관리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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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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