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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허가 건물 보상비... 세금으로 충당

2023.12.14 20:30
군산시가 야미도의 임야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장자도 땅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장자도 부지를 확보해 부족한 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산림청 소유인 장자도 부지의
불법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적지 않은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 절벽.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자리한 장자도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연결도로 개통 이후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CG IN
군산시가 산림청 소유인
장자도 일대 4천5백 제곱미터와
시유지인 야미도 임야 5만 1천 제곱미터를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은 군산시 땅이 10배 이상 크지만
추정 감정가는 26억 원가량으로
비슷합니다. CG OUT

[박찬석/군산시 산림녹지과장 :
장자도 초입에 미관을 해치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정리하여 용도에 맞게 조성하고자 산림청과 함께 토지 교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뒤
도로를 내고,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군산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10억 원으로 추정되는 철거 보상 비용을
군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의 관리 소홀로 들어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군산시가 부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산림청에 대한 대접이며, 쓰지 않아도 되는 10억 원의 혈세를 써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토지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의 철거는 물론
보상비까지 지급할 경우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서
부적절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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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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