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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선정됐는데... 남원시 일방적 취소

2023.12.13 20:30
남원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 위원이
유출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입찰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 남원시는
업체까지 선정해놓고 이제 와서
재입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A 업체는 지난 10월, 남원시가 공고한
65억 원 규모의 복합문화관 시설 용역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제안서와 가격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남원시로부터
평가 결과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A 업체 관계자 :
평가 위원 유출 얘기를 하면서 결과를 취소해야겠다. 명단 2명이 평가 시작 30분 전에 그것도 제보가 와서 공정성이 훼손됐으니 취소해야 된다. ]

CG> 남원시는 평가 시작 30분 전에
평가 위원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평가를 진행했고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공고까지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고까지 한 것을 나흘 만에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UT)

[남원시 관계자 :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 됐다는 걸 평가 전에 알게 된 건데, 그때는 그러면 왜 별다른 조치를 안 했는지?)
이제 일단 심사위원들도 지금 다 와 있고 그리고 막 진행을 하는 찰나에 이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급격히 지금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낙찰자에게 하자가 없는데도
입찰 결과를 취소한 건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처분의 취소 및 손실보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

해당 업체는 남원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

남원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계약 행정의 공신력이 추락한
것은 물론, 그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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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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