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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장려 '전라북도 국어문화 진흥 조례' 개정

2021.10.09 20:30
쉽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어문화 진흥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 등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일제 잔재의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문해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최영심 전라북도의원 :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을 알았고, 한글의 보급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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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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