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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에도 활동...자가격리 못한 이유는?

2020.02.26 01:00
방역 공무원들이 사력을 다해 일하면서 요즘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은 외출 자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환자를 증상이 경미한 유증상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못하고 사태를 키웠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군산의 보건소를 찾은 건 지난 24일 오후 1시쯤입니다. (CG) 중국 등 코로나19 유행국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가 되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맡겨 6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유증상자는 자가격리가 되지 않고 민간업체에 검체를 맡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만 하루 넘게 걸립니다. (CG) 여성은 코로나19가 유행한 대구에서 왔고 나흘 동안 대구의 성당에 다녀온데다 기침 증세까지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의사환자로 분류할 수도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증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유증상자인 경우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격리조치로 대응하는데,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군산시보건소는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틀 동안 군산과 충남 서천군을 돌아다녔고 접촉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위생과장: (확진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녔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외출이 충분히 자제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증상자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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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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