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광고 금지 등 비료 관리 강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료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퇴비나 대두박 같은 수입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던 것을
복합비료 같은 보통 비료에도 적용해
중금속 오염을 방지합니다.
원료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비료생산 업체가 휴업 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오늘(12)부터 개정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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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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